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상 두 사람을 구별할 때는 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봅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행위 자체와 그에 관련된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용어를 읽을 때는 무엇을 설명하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를 확인할 때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따라서 법률 문서에서 성폭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정의가 가리키는 행위인지 확인하려면 연결된 조항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의 느낌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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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행위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앞의 표현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즉, 행위의 법적 범위를 살피는 일과 사람을 법률상 어떤 용어로 지칭하는지 확인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특정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에는 연결된 법 조항과 구체적인 사정이 관련되므로, 세 용어의 뜻을 확인하는 것과 개별 행위의 법적 평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대상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법 제2조는 피해자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