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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루노의 알레르기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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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중 상대방 재산이 불분명할 때, 명시와 조회는 어떻게 이어질까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필요하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보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단계이고, 재산조회는 목록의 한계가 확인된 뒤 검토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재산목록 제출의 필요성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재산명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지가 기준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그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즉, 신청인의 요청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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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재산목록이 제출된 뒤에도 그 내용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서로 바꿔 쓰는 같은 절차가 아니라, 목록 제출과 그 목록의 충분성을 차례로 살피는 수단입니다.

가령 목록이 제출됐지만 사건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그 부족함이 재산조회 검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여부는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나요?

그렇습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신청은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처음부터 같은 절차로 신청하나요?

두 절차는 역할과 검토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명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