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자의 배상명령, 대상 사건부터 신청 시점까지
배상명령은 정해진 상해·폭행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재판에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과 제출 시기를 확인하세요.
폭행·상해 피해자는 사건이 법에 열거된 범죄 유형에 해당할 때, 그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시한은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건과 손해
신청 대상에는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손해 항목을 살필 때는 자신이 청구하려는 내용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 신청하는 방법
신청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배상명령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 증거서류를 함께 냅니다.
기한은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전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는 별도의 서면 대신 말로 배상명령을 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인지 구두 신청인지와 관계없이, 먼저 재판이 어느 심급에서 진행 중인지와 변론이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신청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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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른 절차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신청서 부본, 증거서류를 준비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