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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루노의 알레르기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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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처분에 불복해도 효력은 유지될까? 집행정지의 역할과 판단 요건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불복 절차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로 살피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해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판단 전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본안 절차이고, 집행정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리는 임시 절차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에서 확인하는 요건

법원은 처분이 계속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집행정지를 허용할 때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직업을 이어가는 데 운전이 필수라는 사정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본안 판단과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판단을 구분하고, 본안 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2회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 처분이 바로 중단됩니까?

아닙니다.

행정심판·소송의 제기와 처분 효력의 정지는 별개입니다.

불복 절차를 시작해도 면허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운전이 생업에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됩니까?

생업을 위해 운전해야 한다는 점이 참작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인지와 정지의 시급성을 살핀 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