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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루노의 알레르기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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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이 돕는 대상과 방식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결정 방식과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른 제한을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조사 과정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를 결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

대상은 법에서 정한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자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중 해당 연령 또는 장애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조사에서 하는 역할과 참여 방식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중립성을 지키면서 피해자와 조사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역할은 의사소통 지원이며,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이끌어 내는 역할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여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이뤄질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참여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장애가 있으면 모두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인가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