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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루노의 알레르기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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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신청 경로와 신고 장소는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모두 외국에 있는지, 한쪽만 외국에 있는지에 따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확인서 수령 뒤 신고할 곳과 3개월 기한도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경로는 부부가 모두 외국에 있는지, 한쪽만 외국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한쪽만 외국에 있으면 국내 배우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외국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주 형태에 맞는 신청 기관을 확인합니다

부부 모두 외국에 사는 경우에는 귀국하지 않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관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여부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이후 법원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며, 확인서 등본은 재외공관을 통해 부부에게 전달됩니다.

부부의 거주 국가가 서로 다르면 어느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공관이 관할하는지 불분명하다면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 공관을 확인하는 것이 신청 경로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한쪽만 외국에 있다면 신청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국내 배우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외국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재외공관에 신청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가 서울가정법원으로 전달되어 확인이 진행됩니다.

관련 사이트: 청주이혼전문변호사

확인서 수령 뒤에는 신고 기관과 기한을 살핍니다

확인 절차가 끝났다고 이혼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모두 외국에 있다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합니다.

한쪽만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 배우자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외국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인서가 도착한 날짜와 신고할 기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외국에 있으면 한국에 들어가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관이 관련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 확인을 진행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재외공관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까?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합니다.

한쪽만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 배우자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외국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