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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루노의 알레르기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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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됐을 때 대상과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나요?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하며, 대상도 범죄 혐의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압수·수색·검증에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원칙적인 근거이며, 영장이 있더라도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영장의 존재와 수사 대상의 적정성은 각각 살펴야 하는 기준입니다.

영장의 발부 절차와 대상 기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장이 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제한 없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중 범위에 의문이 생겼다면, 우선 영장이 있는지와 대상이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라는 기준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된다는 원칙이 압수·수색·검증의 대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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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대상은 모두 허용되나요?

아닙니다. 영장이 있더라도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대상에 한정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