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 피해자 접근금지와 외출제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외출제한에 한정됩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외출제한은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외출제한에 관한 것이므로 접근금지까지 함께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준수사항은 무엇을 제한하나요?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법원이 정한 시간대에 외출하는 일을 제한합니다.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다가가는 일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두 항목은 제한 대상이 서로 다르며, 법에 명시된 예외도 외출제한에 한정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는 이 밖에도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출입·접근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부과해야 하는 항목으로 자료가 명시한 것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정 내용을 확인할 때 살필 점
실제 적용 내용을 확인하려면 판결에서 준수사항으로 정한 항목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외출제한이 부과됐는지와 정해진 시간대가 무엇인지, 접근금지 대상이 누구인지가 서로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
제공된 법령 안내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접근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개별 결정의 세부 내용은 해당 판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외출제한과 접근금지가 모두 빠지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관한 것이며, 접근금지까지 제외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외출제한 시간과 접근금지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 결정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자료는 야간과 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을 특정 시간대의 예로 들지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과 대상은 판결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