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정하고,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가운데 하나를 신청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른 선택 범위입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선택 범위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도록 정합니다.
이어 집행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열거하고, 채권자가 둘 중 한 가지를 고르거나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의 범위입니다.
두 방법의 세부 진행 과정이나 신청 요건, 개별 사건에서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는 제78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택 가능성과 사건별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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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범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 강제집행을 검토할 때는 우선 확인하려는 내용이 ‘한 방법만 가능한가’인지, 아니면 ‘내 사건에 어떤 방법이 맞는가’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전자는 제78조가 답을 줍니다.
한 가지 방식만 신청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느 방식을 택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는 이 조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78조의 선택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적합성을 단정하지 말고,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절차를 정한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78조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모두 집행방법으로 정하므로, 강제경매만 가능하다고 한정하지 않습니다.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78조는 채권자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허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이 조항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