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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루노의 알레르기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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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의 범위는 다른 법률 조문을 통해 정해집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가리키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성폭력방지법은 행위자를 해당 조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피해자라는 말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표현은 행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구분됩니다.

용어를 확인할 때 살필 점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 읽어서는 모두 열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서에서 성폭력의 법률상 의미를 확인할 때는 해당 인용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세 용어가 구분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관한 정의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인지에 관한 정의입니다.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하나는 행위의 범위, 나머지 둘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과 관련된 용어의 뜻을 정합니다. 이 정의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범죄 유형이 모두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므로, 범위 확인에는 인용된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행위자란 인용된 범죄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법은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각각 정의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