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기록은 언제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무엇을 하나요?
성폭력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에 따른 영상녹화·보존 기준,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신청 방식,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의 제한을 안내합니다.
영상기록의 보존 의무는 모든 피해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이와 별개로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영상녹화·보존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위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 두 조치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법에서 정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의 미약함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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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은 역할이 다릅니다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진술만 남기는 조치가 아닙니다.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를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을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 목적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제공하고 원활한 조사를 돕는 데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조사 중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참여를 원하는지 여부와 신청 주체를 구분해 확인하면 됩니다. 영상녹화·보존은 정해진 대상에게 적용되는 의무이고, 진술조력인 참여에는 수사기관의 직권이나 신청이 관여하며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중 동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진술조력인인가요?
아닙니다.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영상녹화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인지 확인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지 살펴봅니다. 자료에 제시된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 녹화·보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