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별도 판단, 법원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고 해서 인터넷 공개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대상 범주와 법원의 공개명령, 예외 및 공개정보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고 해서 그 정보가 누구에게나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는 법률이 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이뤄집니다.
따라서 등록 여부만으로 인터넷 공개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은 법률이 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공개는 등록정보 가운데 법이 정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제공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연결되어 있지만, 등록대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공개명령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공개명령의 대상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법률에 열거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또 해당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법에 정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그러므로 공개 대상 범주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법원의 판단 및 예외 적용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공개명령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등록된 모든 정보와 같지 않습니다. 자료에 열거된 공개정보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포함됩니다.
주소와 실제거주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집행하며, 자료에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그 집행에 사용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정보는 단순히 등록정보 전체가 자동 게시된 결과가 아니라,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제공되는 공개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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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누구나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는 구분되며, 공개에는 법률이 정한 대상 범주에 해당하는지와 법원의 공개명령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인 피고인 등 법에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공개되면 등록된 정보가 전부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명령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법률에 정해진 공개정보의 범위에 따릅니다.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 자료에 열거된 항목이 공개정보에 포함됩니다.